주택관리사보


개요

주택관리사보는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 등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하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택관리사보 자격 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합니다. 

주택법제5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참고

 


변천과정

1989년 제도 첫 도입1997년 1월 1일부터 자격증 소지자의 채용을 의무화하는 규정 시행

2005년까지는 격년제로 시행하였으나, 2006년부터는 매년 1회 시행하고 있으며

 주택법시행령 제118조(업무의 위탁)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 (시행일 2008.1.1)


수행직무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등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하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공동 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관리 및 안전관리를 실시 하는 등주택관리서비스를 수행


실시기관 홈페이지

진로 및 전망

자격증 취득후 아파트 단지나 빌딩의 관리소장, 건설회사 등에 과장급으로 취업 가능. 공사 및 건설업체·전문 용역업체 등에 취업,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책임 자 등.


소관부처명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취득방법

 합격자 결정기준

1,2차 시험 공통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이고,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


응시자격

응시자격 제한없음

(단, 시험시행일 현재 주택관리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부정행위를 한자로써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응시불가)

 


 

주택관리사보 결격사유자(주택법 제56조제4항)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  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제(주택법시행령 제80조)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시행일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시험과목 및 배점

시험과목

시험구분

시험과목

시험시간

시험방법

제1차 시험
(3과목)

민법(총칙,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 ·매매·임대차·도급·위임·부당이득  ·불법행위)

회계원리

공동주택시설개론(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공기조화,냉동설비,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을 포함한다)

과목당 
50분

객관식 선택형 
 

제2차 시험
(2과목)

주택관리 관계법규
「주택법」,「임대주택법」,「건축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전기사업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
 에 관한 법률」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공동주택관리실무(시설관리·환경관리·
 공동주택회계관리·입주자관리·공동주거관리이론·대외업무,사무·인사관리,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등)

과목당 
50분

객관식 선택형
 (단답형 또는기입형
가미 가능)

 

시험배점

1,2차 공동 과목당 40문제 (각 2.5점씩이며, 모든 문제는 부분점수가 없음)

출제경향 

구 분

시험과목

시험범위

출제 비율

제1차

시험

 1. 민법

 •총칙

60%

 •물권,채권 중 총칙·계약총칙· 매매· 임대차· 도급·위임·부당이득·불법행위

40%

 2. 회계원리

 •세부과목구분 없이 출제

-

 3. 공동주택

    시설개론

 •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장기수선 계획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 

50%내외

 •공기조화, 냉동설비,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50%내외

제2차

시험

 1. 주택관리

    관계법규

 • 주택법, 임대주택법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45%내외

•건축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구>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55%내외

 2. 공동주택

    관리실무

 •공동주거관리이론

 •공동주택회계관리, 입주자관리, 대외업무, 사무·인사관리

50%내외

 •시설관리, 환경관리, 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등

50%내외

 

11

1)전정작업 2)예취작업 3)화단정지 4)잔디보수 및 관리 5)기비작업 5)배토작업 6)월동준비

 


1
 후반기 옥상, 지하저수조 청소실시
2
 공청설비 및 통신설비 점검 및 조치
3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정기점검 실시-저수조청소,소방점검..
4
 옥상, 동지하, 공동구 등의 각종 배관에 보온제 확인 및 조치
5
 전기실 ,기계실 청소실시
6
 방송설비 점검 및 조치
7
 각 세대 보일러 가동상태 점검
8
 각 동 지하실 및 지하주차장 집수정 청소
9
  각동 옥상 대청소
10
 수도 계량기함 보온제 투입 홍보 및 현장 확인작업
11
 조경 수목 지지대 정비 및 월동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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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작성 예시  (0) 2025.02.26
고물 원전 끼고 사는 마음을 아는겨?
http://media.daum.net/v/20121130181021148

출처 :  [미디어다음] 사회일반 
글쓴이 : 한겨레21 원글보기
메모 :

본 카페를 맡게된 기념으로

슬렙테스트를 통하여 자신의 실력을 한번 시험해 보고 싶은 분을 위하여

모의문제집을  무료로 보내 드립니다.

슬렙테스트 모의문제집을  받으실 분은 밑글을 달아 주시면 10명에 한하여

모의 문제집(CD 포함)를 즉시 보내 드리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아자 자자^^

출처 : SLEP Test 쪽집게 반~~
글쓴이 : 무늬만.. 원글보기
메모 :
  • 슬랩공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SLEP TEST는 듣기와 읽기 두 영역에 대한 이해력을 측정하는 시험으로써,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중·고등학교 학생(7~12학년)을 대상, 미국 내 사립 중·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영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표준 TEST입니다. SLEP Test는 중·고등학교 학생이 학과 수업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 영어로 된 교과서나 교재들을 이해할 수 있는지 가름하는 결정적 요소 "언어 능력판단"을 기본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SLEP Test는 미국 중·고등학교 뿐 아니라 전세계 영어 교육기관에서 입학 예정자와 지원자를 대상 으로 기본 영어 능력을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미 국무성에서 지원하는 "미국 ...더보기
출처 : Daum 지식
글쓴이 : 스카이 선생님 원글보기
메모 :

안녕하세요.

 

참고로 저는 미국박사졸업후에 미국유학과 관련된 책을 써볼 생각이 있을만큼 유학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분명 아직 부족하거나 불확실한 정보도 많이 있지만,

유학에 관심있는 학생이나 공부를 계속 하고 싶어하는 학생이 제글을 끝까지 읽는다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겁니다. 다시말하면 제글은 대학을 마치고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거나 유학에 관심있어하는 이들에게

유용한 내용이니 자신과 관계가 없다면 지루하실수도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미국 동부지역에서 박사유학을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학교와 과를 밝히면 잘난척한다느니 혹은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자체를 평가하려는 못된 심보를 가진분들이

꽤 있어서 생략하고 넘어가니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미국유학에 대해 전혀 생각치도 못한 학생이었습니다.

최소한 석사입학전까지만 해도 말이죠. 그 이유는 유학에 대한 편견이 굉장히 크게 작용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학에 대한 편견에 대해 석사과정중에 학부생들을 데리고 설명회를 한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유학에 대한 편견은 이미 뿌리가 깊다고 봅니다.

 

유학에 대한 편견중 가장 심각한 것은 미국유학뿐만 아니라 국외로의 유학은 모두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편견입니다. 아마 이 글을 읽는 분들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거라 봅니다.

사실 유학에 돈이 필요한것은 사실이지만(의식주생활은 해야하기때문), 한국의 박사과정에 비교했을때는 결코 많이 드는게 아님을 제 설명을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석사과정을 할때 항상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는 했습니다.

그 이유는 국내박사과정 진학시 600만원가량하는 한학기 등록금을 어떻게 해결해야하느냐에 문제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제 전공이 공대계열(박사과정중에 교수님역량에 따라 돈을 지원받음)이 아니기때문에 일년 등록금 1,200만원에다가 생활비, 그리고 교수님을 포함한 주변사람들의 경조사비용 등을 합하고 나면 집안 기둥을 하나 뽑는 수준이 아니라 집을 팔아야 할 정도였죠.

 

하지만 유학에 대한 정보를 우연찮게 알게되면서부터 미국유학만이 돈을 절약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 생각했고,

그 결과 석사과정중에 영어공부에 올인하여 미국대학원 입학시 필요한 토플과 GRE(미국대학원시험)을 좋은 성적으로 끝냈습니다. 그리고 작년 미국 박사과정에 총 7개학교에서 합격소식을 받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왜 미국유학이 돈을 절약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한국의 경우는 석사과정때 할 수 있는 조교 등을 통해 장학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박사과정중에는

장학금혜택을 거의 받을 수 없습니다. (학과마다 다르지만 공대를 제외한 인문, 예체능계열상황은 대부분 비슷함)

게다가 석사때 조교를 하면서 받는 장학금은 월급이 아니라(과사무실 조교 및 국립계열 대학은 월급을 줌) 등록금을 일부 면제해주는(50%, 70%와 같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조교를 해도 일부 등록금은 내야하며 게다가 생활비는 자신이 모두 내야하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석사과정때 받을 수 있는 장학금혜택이 거의 없지만, 박사과정은 조교(RA,TA,GA) 혹은 Fellowships(장학생)등의 혜택을 통해 학비를 면제받고 게다가 월급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제가 만약 TA(우리나라말로 쉽게 설명하면 시간강사)를 하게 되면 전액학비면제에다가 한달에 월급 150만원가량을 받습니다. 뉴욕과 같은 대도시가 아니라면 한달 생활이 어느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 한국의 경우 석박사과정중에 정부 혹은 기타 기관에서 나오는 연구비를 교수가 횡령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아무리 양심있는 교수더라도 연구비에 책정된 인건비를 석박사연구생들에게 동등하게 나눠주지는 않습니다. 즉, 석박사과정중에 아무리 좋은 연구에 참여하더라도 인건비를 100%받는 일은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생활비를 보충할 수 있는 여러 수단중에 한가지가 이렇게 막혀있다는 것이지요.

 

반면 미국의 경우는 애초에 교수성향자체가 다릅니다. 한국은 교수가 대부분 보수적이고 수업보다는 외부활동에 치우치며 명성을 얻는것에 초점을 두는 반면 미국은 정말 공부가 좋아서 교수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미국은 우리나라만큼 교수에 대한 지위가 높지 않고, 월급또한 소득대비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이죠. 즉, 돈과 명성때문에 교수를 하려는 사람의 확률이 한국보다는 적다는 뜻입니다.

 

이말을 뒤바꿔 말하자면, 연구비를 횡령하는 확률이 적으며, 연구에 대한 Funding은 한국보다 보다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영어가 부족하고 실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좋은 연구에 참여하게 되면 인건비를 보장받는 경우도 꽤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3. 미국에서 교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한국보다 많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에서의 교수임용은 바늘구멍보다도 적을만큼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게다가 자리가 있다하더라도 이미 내정되어 있는 경우가 태반이며, 자신이 내정자로 선정되기 위해 온갖 로비를 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부분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때문에 구지 구체적으로 적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교수임용에 대한 부당한 절차가 미국에도 아예 없다고는 장담할 수 없지만, 최소한 교수가 될 수 있는 자리는 한국보다 많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학부학벌을 교수임용시에 중요한 잣대로 결정짓지 않습니다. 한국의 경우 내가 연세대를 나왔으면 결코 서울대 교수는 될 수 없으며, 내가 성균관대를 나왔으면 결코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 교수는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정말 로비를 잘하거나 실력이 상상을 초월하면 가능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일반적으로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최고로 갈 수 있는 교수자리는 자기학교라는걸요..즉, 자신이 지방대출신이라면 이 학생이 아무리 석박사때 훌륭한 연구를 하였더라도 훗날 교수임용시에는 그만큼 지원할 수 있는 학교의 숫자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는 자신의 학부, 혹은 석사를 어디서 했느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자신의 연구분야에서 얼마만큼 활약을 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버드대학의 교수들중에서도 적지않은 교수가 비 아이비리그출신이며, 심지어 처음들어보는 학교출신 교수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만큼 그 사람의 과거를 평가하기보다는 현재의 능력에 초점을 맞춰 교수를 뽑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서울,연,고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생들도 충분히 미국에서만큼은 최고 명문대학의 교수가 될 수 있다는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신이 영어(토플,GRE)를 정복할 수 있을거라는 자신감, 명확한 전공분야와 더불어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근성만 갖추고 있다면 돈 십원 한푼도 안쓰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있어보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정말 가난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말입니다. 학교에서 주는 돈이 끊기면 바로 한국으로 들어가야할만큼 어려운 사람들도 많지만, 이들 모두 미국으로 넘어온 이유는 오히려 미국에서 학위를 받는것이 돈을 세이브할 수 있다는 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몇년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사를 접하면 부모잘만나서 편하게 공부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던게 바로 저였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결코 올바른 생각이 아니였음을 미국에 와서야 느꼈습니다.

 

공부는 하고 싶은데 집에 돈이 없다구요? 그럼 지금당장 유학을 준비하세요. 제말이 틀리지 않음을 분명 느끼실 겁니다.

 

 

 

 

 

출처 : 자유토론
글쓴이 : 난명예를먹고산다 원글보기
메모 :
  • 미국유학비용
  • 1.성적이 안좋고,영어를 잘하지 못하면 미국유학 못가나요? : 미국의 사립고등학교는 대학교 지원을 하듯이, 내신성적에 적당하게 학교지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최근 3년간의 내신성적이 몇점 정도 되는지, 그리구 1년 비용을 얼마 정도로 유학비용으로 소비할 수 있는지, 영어(...더보기
출처 : Daum 지식
글쓴이 : Brian™님 원글보기
메모 :

운전사 7년→보일러관리 별정직 8년→정규 기능직 4년→사무직 10년만에 부지점장…
■ 이철희 기업은행 신당동 지점장, 땀으로 일군 인생역전 스토리

“지금 생각해도 저 같은 사람이 여기까지 온 것은 기적입니다. 임원 운전사로 운전대를 잡으면서 ‘기사만 해야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임원의 저녁 약속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서 차에서 불을 켜고 자격증 공부를 했습니다.”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IBK기업은행 신당동지점 이철희 지점장(53)이 스스로 밝힌 성공신화의 요인이다. 이 지점장은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인생행로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처음에는 기업은행에 운전사로 들어와 보일러공으로 일을 바꿨고 은행에 발을 내디딘 지 29년 만에 12일 마침내 ‘은행원의 꽃’으로 불리는 지점장으로 올라섰다.

그는 이날 기업은행 하반기 인사에서 그가 일하는 신당동출장소가 지점으로 승격되면서 지점장으로 승진했다. 특히 그는 올해 1월 부지점장이 된 지 6개월여 만에 지점장으로 승진해 통상 걸리는 4년의 기간을 건너뛰는 초고속 승진의 주인공이 됐다.

 


○ 운전사에서 지점장까지

전남 영암군 출신으로 고교만 졸업한 채 상경해 공장과 건설현장 등을 전전하던 그가 기업은행에 입사한 시점은 29년 전인 1983년 9월 30일이었다. 비정규직 운전사로 들어가 7년간 비서실장 등 임원 차를 몰았다. 입사한 지 3년이 되자 정규직 직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고 은행에서 정규직이 되는 가장 빠른 길은 보일러공이 되는 것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보일러 관련 공부를 하면서 술을 마시거나 친구를 만나고 싶은 생각도 굴뚝같았지만 오늘보다 나은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며 꾹 참았다”고 말했다.

그는 1990년부터 기업은행 성동지점에서 별정직 보일러공으로 일했다. 별정직은 정규직과 급여는 거의 같지만 그는 ‘화이트칼라’인 은행원이 되고 싶었다. 그때부터 일부러 지점에서 보일러와 관계없는 일을 찾아 하면서 서무 보조일을 많이 도와줬다. 그 사이 인덕전문대를 졸업하고 서울산업대로 편입을 하면서 학력도 쌓아나갔다.

입사 15년 만인 1998년 드디어 정규 기능직이 됐다. 그래도 금융 관련 업무를 하고 싶다는 목마름은 가시지 않았다. 주말을 이용해 한국공인재무설계사, 증권투자상담사 등 자격증 9개를 땄다. 과장 승진에 필요한 ‘책임자 시험’도 2000년 통과했다. 그는 “금융 업무를 하고 싶은 생각에 일을 찾아서 하다 보니 지점에서 일을 하나씩 맡겨줬다”고 말했다.

○ “상품보다는 나 자신을 먼저 팝니다”

그는 2002년 은행 창구에 앉던 날 아침의 설렘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이 설렘을 마음에 품은 채 발로 뛰었다. 고객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갑게, 진심으로 대하다 보니 이곳저곳에 소개해 주는 고객이 늘어났다.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소문도 났다.

지점장으로 승진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한 고객과의 만남이었다. 그는 “작년에 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한 기업의 부사장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왜 직급이 그렇게밖에 안 되느냐’며 물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남들이 늦어도 40대 중반이면 되는 차장을 52세까지 달고 있었다. 그는 “내가 살아온 날들을 이야기하자 그 부사장이 ‘당신이 우리 회사를 주거래 고객으로 맡으면 어떻겠느냐’고 제의했다”고 말했다. 단번에 400억 원을 유치해 ‘예금왕’에 올랐고 올해 1월 차장에서 부지점장으로 승진했다.

특히 그는 매일 아침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스스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것이 성장의 원동력이 됐다고 했다. 그는 “일반 직원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생각에서 나도 모르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고객이 나를 키워주었다”라며 “지금도 최고의 은행원이 되기 위해서는 상품보다 나 자신을 먼저 고객에게 팔아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면서 활짝 웃었다.

출처 : 경비지도사 되기
글쓴이 : 요녕중의대 원글보기
메모 :

질의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자 또는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사실을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어떤 근거로 처벌되는지

ㅇ 안전관리대행업체와 수용가간에 안전관리대행계약서를 작성하면 선임 효력이 있는지 아니면 전력기술인협회에 선임신고를 해야 효력이 있는지

ㅇ 전력기술인협회에 신고한 경우에 선임한 것으로 본다면 대행업체가 계약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늦게 신고하면 누구 책임인지

답변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내지 제4항을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법 104조(벌칙)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고 그 사실을 전력기술인단체에 신고를 하지 않는 자는 동법 제108조제2항제1호(과태료)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ㅇ 법 제73조제3항에 의하면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보고 법 제73조의2에 의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전력기술인단체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ㅇ 법 제73조제3항의 규정(안전관리업무의 대행)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자(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선임(해임)신고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선임 또는 해임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전력기술인단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3. 00)

출처 : 수루지 해동목 이야기
글쓴이 : 가시나무 원글보기
메모 :

관리직원이 하는 일은 부서별로 대개 정해져 있습니다.

전기실에서 하는 일, 기계실에서 하는일

경리가 하는 일, 과장이 하는 일

그런데 소장들은 항상 바쁘면서도

정작 소장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금방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 단지 세무 일로 전직 세무공무원이란 분과 대화를 나누다가

그분 말씀에서 이것이 소장이 하는 일이구나

이래서 항상 바빴구나 하는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소장이 하는 일이 뭘까요?

흥미 차원에서 제가 생각한 정답은 내일 공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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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말을 달까하다가

올린 글을 수정하여 정답아닌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주목님. 바다내음님. 또니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답이라기보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규모마다 소장이 하는 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규모에 관계없이 공통적인 소장업무가 있습니다.

위의 소장님 꼬리말에서도 언급되었지만

감독자업무 입니다.

감독자 업무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설직 직원의 작업방식을 소장이 순찰 중에 발견하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한다고 하고

만약 업무일지(대부분 소장 업무일지를 쓰지 않지만)를 쓴다면

업무항목으로 기록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소장은 사실 중요한 일을 한 것이며 나타나지 않습니다.

과장이 올린 기안서를 소장이 과장의 이름으로 수정을 하여

일이 별탈없이 진행되도록 만들거나

경리가 올리 회계서류를 지적하고 오류를 수정하는 일이나

기전실 대기실을 순찰하여 근무시간에 잠자고 있는 직원을 지적한다거나

단지를 순찰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업무지시를 한다거나 등등

이러한 수많은 일들이 감독자업무라는 큰 범주로 볼 수 있으며

입주자들이 소장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선뜻 말하기 힘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은 직원들이 잘 하면 안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직원의 잘 못은 곧바로 소장의 허물이 되기 때문에

소장들은 순찰하면서 결재하면서 직원의 멉무를 감독하게 됩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소장은 바쁘지만 그것의 미묘함 때문에

자칫 입주민에게는 소장은 할 일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여 말씀드린다면

소장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입주민이나 동대표가 묻는다면

감독자 업무라고 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위에서 설명했지만 그 감독자 업무라는 것이

눈에 나타나지도 않고 상황마다 단지마다 다르다는 미묘함이 있기 때문에

말을 잘 해야겠지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출처 : 주택관리사들의 쉼터
글쓴이 : 신양재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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