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커피 한잔

부동산 보유시 내야 되는 세금

시설랜드 2025. 3. 20. 16:44

부동산을 보유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은 크게 보유세기타 부담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보유세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매년 내야 하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포함됩니다.

① 재산세

  • 대상: 모든 부동산(주택, 건물, 토지 등)
  • 부과 기준: 6월 1일 현재 소유자
  • 세율 (주택 기준, 공시가격에 따라 다름)
    • 0.1%~0.4%: 6억 원 이하
    • 0.4%~0.7%: 6억~15억 원
    • 0.7%~1.0%: 15억 원 초과
  • 납부 시기: 7월(건물, 주택 1/2), 9월(토지), 9월 또는 11월(주택 1/2)

②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 대상: 1주택자(공시가격 11억 원 초과) / 다주택자(합산 6억 원 초과)
  • 세율 (2023년 개정 기준)
    • 1주택자: 0.5%~2.7%
    • 다주택자: 0.5%~5.0%
  • 납부 시기: 12월

2. 기타 부담금

부동산을 보유할 때 세금 외에도 관리비나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 고가 주택 보유 시 건강보험료(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기준)가 증가할 수 있음
  •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② 양도세, 증여세 대비

  • 보유 후 매도할 때는 양도소득세,
  • 가족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 고려 필요

3. 결론: 보유세 절세 방법

  1. 공시가격이 낮은 주택을 선택 (공시가격 11억 이하 1주택은 종부세 없음)
  2. 1주택 장기보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가능)
  3. 명의 분산 (부부 공동명의 등 활용)

✅ 핵심 정리:

  • 기본적으로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에 부과
  • 종부세는 공시가격 11억(1주택) or 6억(다주택) 초과 시 부과
  • 다주택자는 보유세 부담이 크므로 절세 전략이 필요

부동산 투자나 보유 계획이 있다면 공시가격, 주택 수, 보유 기간 등을 고려해서 세금 부담을 미리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