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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아파트 관리를 위한 관리비, 회계처리 관련 자가 체크리스트
시설랜드
2025. 2. 26. 11:13
관리비, 회계처리 관련
의무관리 단지의 관리주체는 매년 회계감사 실시를 하고 있는가? | |
2.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 수립의 승인 절차가 적합한가? | |
3. 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를 하고 있는가? | |
4. 장부 마감 절차, 유형자산 감가상각, 재고자산 관리가 적합한가? | |
5.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제출, 이익잉여금 처리가 적합한가? | |
6. 회계업무 직인 사용, 회계서류 작성보관 및 공개가 적합한가? | |
· 의무관리 단지는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24.1.1.개정) ·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 받아야 합니다(관리주체→입대위) · 관리비 등을 부과한 관리주체는 그 명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해야 합니다 · 예산, 회계처리, 서류 보관 등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