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각종 계획서
- 안전관리 기본 계획서-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
-소방 계획서- 소방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장기수선 계획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cctv윤영관리 지침
2.-안전 점검 이행 및 기록유지
-공동주택 안전 점검 -반기- 공동주택관리법 시트법
-저수시설 청소, 위생점검(연2회, 월간)-수도법 (청소및 위생점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점검 일지(매일, 매월)-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안전점검의 날 행사(매월4일)
-승강기 월별 안전 점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7 자체 점검
-소방 작동기능- 16층이상 매년 종합 정밀 점검
3.각종 안전 검사 필증
-수배전시설 정기검사- 전기사업법
-저수조 수질 검사-수도법
-중앙난방 보일러 안전, 성능 검사-열사용기재 관리규칙
-유류 저장시설 토양오염 누출검사-토양환경보전법
-승강기 안전 검사-승강기 안전 관리법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검사
4- 법령에 의한 교육
-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 보건법
-관리감독자교육-산업안전보건법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교육-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법
-방법교육-공동주택관리법
-시설물 안전교육-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교육(가스시설)- 도시가스 사업법
-승강기 관리교육-승강기 안전 관리법
-수도시설 관리자 교육- 수도법
🏢 1.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사용
- 제30조 제1항: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의 교체·보수를 위한 충당금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해야 합니다. (lawnb.com) - 제30조 제2항:
기본적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하지만,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으면 다음 용도로도 사용 가능:- 제45조에 따른 조정 등 비용
-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감정 비용
- 위 비용 청구를 위한 비용 (lawnb.com)
- 시행령 제31조:
충당금 요율·적립 시기·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 규정 (lawmaking.go.kr) - 조문 해석 (법제처, 2022):
충당금 사용을 위한 서면 동의 방식은 전자적 방법 외에도 세대별 방문 방식도 가능함 (moleg.go.kr)
🌉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 안전점검의 실시
- 제6조(안전점검의 실시):
-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안전 유지를 위해 정기점검·정밀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 점검은 정기·정밀·긴급으로 구분됩니다.
- 시행 시기, 점검 자격, 대가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됩니다.
- 자가 점검 시 외부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를 통해야 하며, 하자보증 기간 전 마지막 정밀점검은 전문기관이 수행해야 합니다.
(lawnb.com)
🏗️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 장기수선충당금 대상 시설
- 제9조: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보수 시기 및 방법 등을 별표 1에서 상세히 규정 (yeslaw.com)
⚙️ 4. 추가 법령 조항 요약
법령 조항 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 – | 충당금 요율, 적립 방법, 사용 계획서 등 구체 기준 규정 (lawmaking.go.kr) |
법제처 해석 (2022‑12‑19) | – | 서면동의는 전자 방식뿐 아니라 방문 방식도 유효하다고 명시 |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 – | 정기·정밀·긴급 안전점검 종류 정의 |
✅ 정리 요약
- 제30조: 충당금 적립 의무, 사용 시 서면 동의 요건 및 방법
- 시행령/규칙: 실무 기준(요율·대상 시설·적립 시기 등)과 점검 유형 정의
- 제6조: 시설물 점검 체계(정기·정밀·긴급) 및 주체 의무
- 법제처 해석: 전자 동의 이외에도 세대별 방문 방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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