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위험물 기능장 필기요약.pdf

 

첨부파일 위험물 기능장 실기요약.pdf

 

안녕하세요.

제가 처음 위험물기능장을 준비하면서 만들었던 자료들 입니다.

저는 지난 53회에 위험물기능장 취득하였기에 이제는 다른 분들에게 함께 공유하여 드리고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교재는 모 동영상강의 내용을 토대로 제가 직접 만든 것입니다.

필기의 경우는 처음 위험물을 접하시는 분들도 비교적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기는 많이 부족하지만 정리하는 정도는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류별 위험물을 외우기 어려운데 쉽게 외울 수 있도록 짜여져 있습니다.

저도 이곳에서 많은 도움을 받아서 작으나마 보태고 싶네요.

참고하시고 합격에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소방 # 위험물 정보세상 ***
글쓴이 : 색나발 원글보기
메모 :

 

첨부파일 위험물 기능장 필기요약.pdf

 

첨부파일 위험물 기능장 실기요약.pdf

 

안녕하세요.

제가 처음 위험물기능장을 준비하면서 만들었던 자료들 입니다.

저는 지난 53회에 위험물기능장 취득하였기에 이제는 다른 분들에게 함께 공유하여 드리고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교재는 모 동영상강의 내용을 토대로 제가 직접 만든 것입니다.

필기의 경우는 처음 위험물을 접하시는 분들도 비교적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기는 많이 부족하지만 정리하는 정도는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류별 위험물을 외우기 어려운데 쉽게 외울 수 있도록 짜여져 있습니다.

저도 이곳에서 많은 도움을 받아서 작으나마 보태고 싶네요.

참고하시고 합격에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소방 # 위험물 정보세상 ***
글쓴이 : 색나발 원글보기
메모 :
고물 원전 끼고 사는 마음을 아는겨?
http://media.daum.net/v/20121130181021148

출처 :  [미디어다음] 사회일반 
글쓴이 : 한겨레21 원글보기
메모 :

질의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자 또는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사실을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어떤 근거로 처벌되는지

ㅇ 안전관리대행업체와 수용가간에 안전관리대행계약서를 작성하면 선임 효력이 있는지 아니면 전력기술인협회에 선임신고를 해야 효력이 있는지

ㅇ 전력기술인협회에 신고한 경우에 선임한 것으로 본다면 대행업체가 계약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늦게 신고하면 누구 책임인지

답변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내지 제4항을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법 104조(벌칙)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고 그 사실을 전력기술인단체에 신고를 하지 않는 자는 동법 제108조제2항제1호(과태료)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ㅇ 법 제73조제3항에 의하면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보고 법 제73조의2에 의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전력기술인단체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ㅇ 법 제73조제3항의 규정(안전관리업무의 대행)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자(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선임(해임)신고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선임 또는 해임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전력기술인단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3. 00)

출처 : 수루지 해동목 이야기
글쓴이 : 가시나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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