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유학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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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Daum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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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사 7년→보일러관리 별정직 8년→정규 기능직 4년→사무직 10년만에 부지점장…
■ 이철희 기업은행 신당동 지점장, 땀으로 일군 인생역전 스토리

“지금 생각해도 저 같은 사람이 여기까지 온 것은 기적입니다. 임원 운전사로 운전대를 잡으면서 ‘기사만 해야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임원의 저녁 약속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서 차에서 불을 켜고 자격증 공부를 했습니다.”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IBK기업은행 신당동지점 이철희 지점장(53)이 스스로 밝힌 성공신화의 요인이다. 이 지점장은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인생행로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처음에는 기업은행에 운전사로 들어와 보일러공으로 일을 바꿨고 은행에 발을 내디딘 지 29년 만에 12일 마침내 ‘은행원의 꽃’으로 불리는 지점장으로 올라섰다.

그는 이날 기업은행 하반기 인사에서 그가 일하는 신당동출장소가 지점으로 승격되면서 지점장으로 승진했다. 특히 그는 올해 1월 부지점장이 된 지 6개월여 만에 지점장으로 승진해 통상 걸리는 4년의 기간을 건너뛰는 초고속 승진의 주인공이 됐다.

 


○ 운전사에서 지점장까지

전남 영암군 출신으로 고교만 졸업한 채 상경해 공장과 건설현장 등을 전전하던 그가 기업은행에 입사한 시점은 29년 전인 1983년 9월 30일이었다. 비정규직 운전사로 들어가 7년간 비서실장 등 임원 차를 몰았다. 입사한 지 3년이 되자 정규직 직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고 은행에서 정규직이 되는 가장 빠른 길은 보일러공이 되는 것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보일러 관련 공부를 하면서 술을 마시거나 친구를 만나고 싶은 생각도 굴뚝같았지만 오늘보다 나은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며 꾹 참았다”고 말했다.

그는 1990년부터 기업은행 성동지점에서 별정직 보일러공으로 일했다. 별정직은 정규직과 급여는 거의 같지만 그는 ‘화이트칼라’인 은행원이 되고 싶었다. 그때부터 일부러 지점에서 보일러와 관계없는 일을 찾아 하면서 서무 보조일을 많이 도와줬다. 그 사이 인덕전문대를 졸업하고 서울산업대로 편입을 하면서 학력도 쌓아나갔다.

입사 15년 만인 1998년 드디어 정규 기능직이 됐다. 그래도 금융 관련 업무를 하고 싶다는 목마름은 가시지 않았다. 주말을 이용해 한국공인재무설계사, 증권투자상담사 등 자격증 9개를 땄다. 과장 승진에 필요한 ‘책임자 시험’도 2000년 통과했다. 그는 “금융 업무를 하고 싶은 생각에 일을 찾아서 하다 보니 지점에서 일을 하나씩 맡겨줬다”고 말했다.

○ “상품보다는 나 자신을 먼저 팝니다”

그는 2002년 은행 창구에 앉던 날 아침의 설렘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이 설렘을 마음에 품은 채 발로 뛰었다. 고객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갑게, 진심으로 대하다 보니 이곳저곳에 소개해 주는 고객이 늘어났다.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소문도 났다.

지점장으로 승진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한 고객과의 만남이었다. 그는 “작년에 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한 기업의 부사장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왜 직급이 그렇게밖에 안 되느냐’며 물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남들이 늦어도 40대 중반이면 되는 차장을 52세까지 달고 있었다. 그는 “내가 살아온 날들을 이야기하자 그 부사장이 ‘당신이 우리 회사를 주거래 고객으로 맡으면 어떻겠느냐’고 제의했다”고 말했다. 단번에 400억 원을 유치해 ‘예금왕’에 올랐고 올해 1월 차장에서 부지점장으로 승진했다.

특히 그는 매일 아침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스스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것이 성장의 원동력이 됐다고 했다. 그는 “일반 직원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생각에서 나도 모르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고객이 나를 키워주었다”라며 “지금도 최고의 은행원이 되기 위해서는 상품보다 나 자신을 먼저 고객에게 팔아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면서 활짝 웃었다.

출처 : 경비지도사 되기
글쓴이 : 요녕중의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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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자 또는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사실을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어떤 근거로 처벌되는지

ㅇ 안전관리대행업체와 수용가간에 안전관리대행계약서를 작성하면 선임 효력이 있는지 아니면 전력기술인협회에 선임신고를 해야 효력이 있는지

ㅇ 전력기술인협회에 신고한 경우에 선임한 것으로 본다면 대행업체가 계약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늦게 신고하면 누구 책임인지

답변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내지 제4항을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법 104조(벌칙)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고 그 사실을 전력기술인단체에 신고를 하지 않는 자는 동법 제108조제2항제1호(과태료)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ㅇ 법 제73조제3항에 의하면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보고 법 제73조의2에 의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전력기술인단체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ㅇ 법 제73조제3항의 규정(안전관리업무의 대행)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자(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선임(해임)신고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선임 또는 해임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전력기술인단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3. 00)

출처 : 수루지 해동목 이야기
글쓴이 : 가시나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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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직원이 하는 일은 부서별로 대개 정해져 있습니다.

전기실에서 하는 일, 기계실에서 하는일

경리가 하는 일, 과장이 하는 일

그런데 소장들은 항상 바쁘면서도

정작 소장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금방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 단지 세무 일로 전직 세무공무원이란 분과 대화를 나누다가

그분 말씀에서 이것이 소장이 하는 일이구나

이래서 항상 바빴구나 하는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소장이 하는 일이 뭘까요?

흥미 차원에서 제가 생각한 정답은 내일 공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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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말을 달까하다가

올린 글을 수정하여 정답아닌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주목님. 바다내음님. 또니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답이라기보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규모마다 소장이 하는 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규모에 관계없이 공통적인 소장업무가 있습니다.

위의 소장님 꼬리말에서도 언급되었지만

감독자업무 입니다.

감독자 업무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설직 직원의 작업방식을 소장이 순찰 중에 발견하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한다고 하고

만약 업무일지(대부분 소장 업무일지를 쓰지 않지만)를 쓴다면

업무항목으로 기록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소장은 사실 중요한 일을 한 것이며 나타나지 않습니다.

과장이 올린 기안서를 소장이 과장의 이름으로 수정을 하여

일이 별탈없이 진행되도록 만들거나

경리가 올리 회계서류를 지적하고 오류를 수정하는 일이나

기전실 대기실을 순찰하여 근무시간에 잠자고 있는 직원을 지적한다거나

단지를 순찰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업무지시를 한다거나 등등

이러한 수많은 일들이 감독자업무라는 큰 범주로 볼 수 있으며

입주자들이 소장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선뜻 말하기 힘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은 직원들이 잘 하면 안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직원의 잘 못은 곧바로 소장의 허물이 되기 때문에

소장들은 순찰하면서 결재하면서 직원의 멉무를 감독하게 됩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소장은 바쁘지만 그것의 미묘함 때문에

자칫 입주민에게는 소장은 할 일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여 말씀드린다면

소장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입주민이나 동대표가 묻는다면

감독자 업무라고 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위에서 설명했지만 그 감독자 업무라는 것이

눈에 나타나지도 않고 상황마다 단지마다 다르다는 미묘함이 있기 때문에

말을 잘 해야겠지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출처 : 주택관리사들의 쉼터
글쓴이 : 신양재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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