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회계처리 관련 자가체크

의무관리 단지의 관리주체는 매년 회계감사 실시를 하고 있는가?
2.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 수립의 승인 절차가 적합한가?
3. 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를 하고 있는가?
4. 장부 마감 절차, 유형자산 감가상각, 재고자산 관리가 적합한가?
5.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제출, 이익잉여금 처리가 적합한가?
6. 회계업무 직인 사용, 회계서류 작성보관 및 공개가 적합한가?
· 의무관리 단지는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24.1.1.개정)
·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 받아야 합니다(관리주체입대위)
· 관리비 등을 부과한 관리주체는 그 명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해야 합니다
· 예산, 회계처리, 서류 보관 등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관리비, 회계처리 분야 주요 감사사례 관련 법령]

1. 회계감사[법 제26조 및 영 제27]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매년 1회 이상 회계 감사실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2024.1.1.시행)
2.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영 제26조 및 준칙 제71]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변경 승인 포함) 받아야 함
승인(변경 승인 포함) 받은 예산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지체없이 공개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작성
3. 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법 제23조 및 영 제23]
관리비 등(관리비, 잡수입, 사용료 등, 장기수선충담금과 그 적립 금액)을 부과한 관리주체는 그 명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
4. 장부마감, 유형자산 감가상각, 재고자산 관리[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12,36,39]
(장부 마감 처리)관리주체는 매월 재무제표 보고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로부터 예금잔고 증명과 관계 장부를 대조답고, 감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유형자산 감가상각)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하여 구입한 유형자산은 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한 내용연수에 따라 잔존가치를 ‘0’으로 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여야 함
(재고자산 관리)관리사무소장은 매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을 실시하고, 자산실사 내용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함
5.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제출, 이익잉여금 처리
[영 제6조 및 관리규약 제63, 71, 회계처리 기준 제47]
관리주체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해야 함
잡수입은 전체 입주자 및 사용자의 공평한 이익을 위하여 사용, 관리비 등의 회계처리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되 관리비 및 사용료 등 항목에 사용할 수 없다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은 장기수선충담금으로 적립하는 것 원칙(2022.12.9.개정)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후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얻은 경우,
- 19조의2 1항에 따른 자문 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자문비, 공용부분의 하자조사비용(하자보수청구,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하자소송)과 이에 따른 소송비용으로 지출 가능(다만, 법 제30조제2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불가)
- 관리비 예치금 적립(관리비 예치금이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관리비등 연간 월 평균액의 150%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함)(2022.12. 9.개정)
6-1. 회계관계자의 의무 및 책임[준칙 제72]
관리비 등의 각종 예금통장은 회계담당자가 관리하고 있는가?
그 직인은 관리사무소장이 보관하고 있는가?
6-2. 회계서류의 작성·보관 및 공개 등[법제27, 영제28조 및 준칙 제52]
관리비 등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모든 거래행위에 관하여 월별로 작성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 :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증빙서류 : 해당 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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