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위험물 기능장 필기요약.pdf

 

첨부파일 위험물 기능장 실기요약.pdf

 

안녕하세요.

제가 처음 위험물기능장을 준비하면서 만들었던 자료들 입니다.

저는 지난 53회에 위험물기능장 취득하였기에 이제는 다른 분들에게 함께 공유하여 드리고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교재는 모 동영상강의 내용을 토대로 제가 직접 만든 것입니다.

필기의 경우는 처음 위험물을 접하시는 분들도 비교적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기는 많이 부족하지만 정리하는 정도는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류별 위험물을 외우기 어려운데 쉽게 외울 수 있도록 짜여져 있습니다.

저도 이곳에서 많은 도움을 받아서 작으나마 보태고 싶네요.

참고하시고 합격에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소방 # 위험물 정보세상 ***
글쓴이 : 색나발 원글보기
메모 :
고물 원전 끼고 사는 마음을 아는겨?
http://media.daum.net/v/20121130181021148

출처 :  [미디어다음] 사회일반 
글쓴이 : 한겨레21 원글보기
메모 :

질의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자 또는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사실을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어떤 근거로 처벌되는지

ㅇ 안전관리대행업체와 수용가간에 안전관리대행계약서를 작성하면 선임 효력이 있는지 아니면 전력기술인협회에 선임신고를 해야 효력이 있는지

ㅇ 전력기술인협회에 신고한 경우에 선임한 것으로 본다면 대행업체가 계약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늦게 신고하면 누구 책임인지

답변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내지 제4항을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법 104조(벌칙)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고 그 사실을 전력기술인단체에 신고를 하지 않는 자는 동법 제108조제2항제1호(과태료)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ㅇ 법 제73조제3항에 의하면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보고 법 제73조의2에 의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전력기술인단체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ㅇ 법 제73조제3항의 규정(안전관리업무의 대행)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자(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선임(해임)신고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선임 또는 해임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전력기술인단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3. 00)

출처 : 수루지 해동목 이야기
글쓴이 : 가시나무 원글보기
메모 :

관리직원이 하는 일은 부서별로 대개 정해져 있습니다.

전기실에서 하는 일, 기계실에서 하는일

경리가 하는 일, 과장이 하는 일

그런데 소장들은 항상 바쁘면서도

정작 소장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금방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 단지 세무 일로 전직 세무공무원이란 분과 대화를 나누다가

그분 말씀에서 이것이 소장이 하는 일이구나

이래서 항상 바빴구나 하는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소장이 하는 일이 뭘까요?

흥미 차원에서 제가 생각한 정답은 내일 공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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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말을 달까하다가

올린 글을 수정하여 정답아닌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주목님. 바다내음님. 또니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답이라기보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규모마다 소장이 하는 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규모에 관계없이 공통적인 소장업무가 있습니다.

위의 소장님 꼬리말에서도 언급되었지만

감독자업무 입니다.

감독자 업무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설직 직원의 작업방식을 소장이 순찰 중에 발견하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한다고 하고

만약 업무일지(대부분 소장 업무일지를 쓰지 않지만)를 쓴다면

업무항목으로 기록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소장은 사실 중요한 일을 한 것이며 나타나지 않습니다.

과장이 올린 기안서를 소장이 과장의 이름으로 수정을 하여

일이 별탈없이 진행되도록 만들거나

경리가 올리 회계서류를 지적하고 오류를 수정하는 일이나

기전실 대기실을 순찰하여 근무시간에 잠자고 있는 직원을 지적한다거나

단지를 순찰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업무지시를 한다거나 등등

이러한 수많은 일들이 감독자업무라는 큰 범주로 볼 수 있으며

입주자들이 소장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선뜻 말하기 힘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은 직원들이 잘 하면 안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직원의 잘 못은 곧바로 소장의 허물이 되기 때문에

소장들은 순찰하면서 결재하면서 직원의 멉무를 감독하게 됩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소장은 바쁘지만 그것의 미묘함 때문에

자칫 입주민에게는 소장은 할 일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여 말씀드린다면

소장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입주민이나 동대표가 묻는다면

감독자 업무라고 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위에서 설명했지만 그 감독자 업무라는 것이

눈에 나타나지도 않고 상황마다 단지마다 다르다는 미묘함이 있기 때문에

말을 잘 해야겠지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출처 : 주택관리사들의 쉼터
글쓴이 : 신양재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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