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회계처리 관련 자가체크

의무관리 단지의 관리주체는 매년 회계감사 실시를 하고 있는가?
2.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 수립의 승인 절차가 적합한가?
3. 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를 하고 있는가?
4. 장부 마감 절차, 유형자산 감가상각, 재고자산 관리가 적합한가?
5.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제출, 이익잉여금 처리가 적합한가?
6. 회계업무 직인 사용, 회계서류 작성보관 및 공개가 적합한가?
· 의무관리 단지는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24.1.1.개정)
·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 받아야 합니다(관리주체입대위)
· 관리비 등을 부과한 관리주체는 그 명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해야 합니다
· 예산, 회계처리, 서류 보관 등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관리비, 회계처리 분야 주요 감사사례 관련 법령]

1. 회계감사[법 제26조 및 영 제27]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매년 1회 이상 회계 감사실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2024.1.1.시행)
2.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영 제26조 및 준칙 제71]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변경 승인 포함) 받아야 함
승인(변경 승인 포함) 받은 예산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지체없이 공개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작성
3. 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법 제23조 및 영 제23]
관리비 등(관리비, 잡수입, 사용료 등, 장기수선충담금과 그 적립 금액)을 부과한 관리주체는 그 명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
4. 장부마감, 유형자산 감가상각, 재고자산 관리[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12,36,39]
(장부 마감 처리)관리주체는 매월 재무제표 보고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로부터 예금잔고 증명과 관계 장부를 대조답고, 감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유형자산 감가상각)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하여 구입한 유형자산은 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한 내용연수에 따라 잔존가치를 ‘0’으로 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여야 함
(재고자산 관리)관리사무소장은 매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을 실시하고, 자산실사 내용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함
5.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제출, 이익잉여금 처리
[영 제6조 및 관리규약 제63, 71, 회계처리 기준 제47]
관리주체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해야 함
잡수입은 전체 입주자 및 사용자의 공평한 이익을 위하여 사용, 관리비 등의 회계처리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되 관리비 및 사용료 등 항목에 사용할 수 없다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은 장기수선충담금으로 적립하는 것 원칙(2022.12.9.개정)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후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얻은 경우,
- 19조의2 1항에 따른 자문 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자문비, 공용부분의 하자조사비용(하자보수청구,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하자소송)과 이에 따른 소송비용으로 지출 가능(다만, 법 제30조제2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불가)
- 관리비 예치금 적립(관리비 예치금이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관리비등 연간 월 평균액의 150%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함)(2022.12. 9.개정)
6-1. 회계관계자의 의무 및 책임[준칙 제72]
관리비 등의 각종 예금통장은 회계담당자가 관리하고 있는가?
그 직인은 관리사무소장이 보관하고 있는가?
6-2. 회계서류의 작성·보관 및 공개 등[법제27, 영제28조 및 준칙 제52]
관리비 등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모든 거래행위에 관하여 월별로 작성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 :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증빙서류 : 해당 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공동주택 감사 끝!

소장 생활 하면서 피해 가면 좋지만 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이고, 이것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적지는 않다. 물론 돈으로 해결하면 되지만 마음에 상처는 돈으로 치유하기 힘들 것 같아서 .....
그동안 몇번 감사를 받아본 경험자로써 몇가지 주의 해야할 사항을 적어볼가 합니다.

감사관들이 주로 보는 분야가
-관리규약/입주자대표회의 관련/예산 회계분야/관리비 관련/노무, 세무/ 계약관리/ 장기수선/ 안전관리 등으로 구분 되는데

관리소 직원들이 그냥 간과 하기쉬운 부분(공고문 게시)에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옴에 주의해야 갈 것 같고 주로 지적한 사항을 아래에 말씀드리며,

감사대상으로 선정되면 사전 준비자료 목록을 주는데 첨부하오니 목록 보시고 업무에 참고 하세요.

공동주택 시청감사 사전조사준비자료-2021.07.hwp
0.28MB

 

-관리규약 개정여부 : 개정절차별 서류
-입주자대표회의관련 : 공고문, 회의록, 결과 공고문 반드시 공고하여야 할 것
-선거관리위원회 : 회의공고문 선관위회의관련 서류/ 선관위 비용의 적정성
-관리비 관련 : 수선유지비와 장충금 구분하여 부과 되고 있는지/이익잉여금 처분/ 잡수입/ 잡지출 증빙/ 공동체 활성화 비용과 관련 결과 보고서(경로당)
-노무,세무 : 충당금 적정 적립여부/ 부가가치세 납부여부 (관리소장 판공비? 급여 포함 여부? 지적은 해도 과태료는 없을 듯)
-계약관리: 각종용역 관리업체,경비,미화,승강기 재계약시 사업수행평가표 반드시 첨부해 둘 것 없으면 지금이라도?
-기타 공사 : 쪼개기 없기(감사 표현을 빌리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사라면 하나로 시행하여야 하나,.....)
-장기수선계획서 : 정기 수시조정 여부 / 장충 사용계획서 작성여부 (지금이라도 없으면 작성?)
-안전관리 계획서: 3년마다 변경만 하지 말고 입대위 의결 사인
등입니다.
지적사항 하나하나 같이 올릴려고 하였으나 시간이 없어서 시간 나면 자세한 사항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계약 관련 문서는 게시판, 홈페이지,k-apt,에 반드시 올릴 것
k-apt 시설물 유지관리이력도 같이 등록 해 주세요. 끝

 

 

문서번호 : 0020 - 03 기 안 용 지
000관리사무소
(TEL:02-302-0953,4, FAX : 02-302-0921)
 


관리이사 총무이사 회장
     
 
기 안 자 경리대리 허미경


경리대리 과 장 소 장
기안일자 2014. 01. 22    


시행일자  
수 신 내부결재
참 조  
제 목 입주자대표회의 녹화 보관용 외장하드 구입
2014117일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 녹화 보관용
외장하드를 아래와 같이 구입하고자 하오니 검토 후 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입주자대표회의 녹화 보관용 외장하드 구입
2. 금 액 : 일십만이천원정(\102,000)
3. 구입처 : 인터넷(옥션) 구입
4. 계정과목 : 사무용품비


붙 임 : 1. 인터넷 주문 내역 1
2. 입주자대표회의록 1. .








기안서 물품 구입.hwpx
0.03MB

No 서류 명  A B C D E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2 현장설명회 미참가자 입찰무효.




3 마감시한까지 지정장소 미도착
(시스템 미등록)





4 입찰보증금 미 납부




5 대리인이 아닌자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위임장, 임직원유무)




6 동일입찰 동일인 (2개투찰),
2인이상 대리 입찰무효.





7 기명날인이 없는 경우
(성명 미 기재,인감증명 외 인감)





8 입찰가격산출방법 및 기준위반 등 입찰공고 중요내용위반 작성




9 입찰서 기재내용 중 중요부분 오기  



10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복사 등)




11 입찰서와 산출내역서 총계금액 불일치




12 산출내역서 각 항목별 금액.
총계금액 불일치





13 별지서식 지정입찰서 부적합




14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입한 입찰서




15 건기법상 공사금액하한 제한 업체(토목,건축업만 해당-중소건설업보호육성차원)



 

 

27. (입찰의 무효 체크리스트)-감사.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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